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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적용대상 완화 기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요약)

 

기존과 비교하여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으며,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4억5000만원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할 경우라면 피해자 요건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피해 지원 대상 변경 사항

전세 사기 피해자 6가지 요건 중 '다수의' 피해자,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의 두 가지 요건을 삭제하거나 다른 요건과 합쳤습니다. 6가지 요건으로는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진행할 것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서민의 임차주택일 것 4. 수사 등 전세사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6. 보증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2가지 요건이 바뀌면서 피해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전세 실거주 확인하기입니다. 전세로 거주했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과 인적사항, 확정일자, 차임 또는 보증금,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적이 있는지 아니면 위험단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소사항까지 모두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등비구등본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곳은 '갑구' 입니다. 압류나 가압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걸려 있다면 해당된느 집은 위험요인이 높다고 감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날로 심해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 관심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