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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43만호 공급, 다자녀 기준 완화

5년간 신혼부부에 공공 및 민간분양 물량 43만 가구 공급

 

정부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신혼부부, 양육가구 지원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2조원 규모의 신혼부부 특례대출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자녀 수에 맞춰 넓은 면적을 우선 공급하며, 아이가 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합니다. 과거 5년간(2018~2022년) 신혼부부 물량은 40만호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1.9~3.0% 고정금리)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상향해 신혼부부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자녀 기준 일원화, 자녀 수 비례한 주택 공급

 

다자녀 기준은 공공분양(3자녀), 임대(2자녀) 모두 2명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하여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의 입주요건도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출산 자녀 한 명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두 자녀 가정인 경우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늘어납니다. 자산요건도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로 확대되었습니다. 소형평형 위주의 기존 행복주택 공급면적도 조정합니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면적 계획을 16㎡ → 25㎡로 변경하며, 기존 행복주택은 올해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공공임대 중 30㎡ 미만 소형평형은 5% 이하(종전 27%)로 공급할 예정이다.